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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의원은 지난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에 나선다.

송바우나 의원은 지난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산시 예산법무과 송무담당 관계자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함께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의 검토 의견 등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제공, 법률구조, 재정지원 및 주거지원, 장례지원, 명예 및 사생활 신변 보호, 교육 및 훈련활동,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로부터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제도적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의 발의를 추진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가까이 사는 지역사회 및 민간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게 되면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