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내후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현행 최저 임금제도 하에서 예년 평균치(7.4%)만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원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기업부담금(7.4%)만큼 매년 지원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내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업종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원하는 곳에 지원하여, 무조건 퍼붓기 식이란 오명과 포퓰리즘 시비를 차단할 방안이다.
이러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시간제 근로자나 저임금자들에게는 기댈 언덕(희망)을 마련해 준 것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호받고 서로 다름(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장애인들에게는 꿈같은 나라 이야기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의 1항을 보면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자로 명시하고 있어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2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임금은 49만5천22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천630원에 불과하다. 또한 김승희 국회의원이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의 평균 시급이 2천896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불합리한 장애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을 주어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주는 체계이다. 여기에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로 인한 한계를 무시하고, 일의 능률이란 기계적인 잣대로 임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시스템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 발생한다.
근로능력의 '현저한 저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비장애인과의 일의 능률이란 단순한 비교가 합리적인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이 규정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장애인에게도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그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인지?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하고 평균을 초과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방침이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지금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관한 어떠한 건의를 하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최저임금의 최저한도를 비장애인의 70~80% 이하로 결정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본다. 또한 2016년 8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목하며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고통(비용)을 나눠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 공감대 형성으로 '국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