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준설선 등의 선박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정박한 건설업체와 관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이들 11개 업체의 법인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 준설선, 부선(바지선) 등 선박 47척과 배사관(바다에서 퍼올린 모래를 매립지로 보내는 관로) 138개를 무단으로 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에 선박을 장기간 정박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선박을 정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준설선이나 배사관은 선박 레이더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어선이나 도선이 통항하는 해상에 집단 계류하면 충돌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인천항에 무단 정박하고 있는 선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영종 해상에 수년간 준설선·배사관 무단방치
중부해경, 법인·관계자 입건
"레이더 안 나타나 충돌위험"
입력 2017-08-17 21:40
수정 2017-08-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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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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