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 법규(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정비대상은 눈이 내릴 때 건축물 관리자의 제빙·제설 의무를 기존 건물 앞에서 지붕까지 확대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자전거도로 포함),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있지만 지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구는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은 2015년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을 하도록 개정됐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편의용품 비치 등 법률에 없는 준수사항이 포함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도 정비 대상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유료 화장실에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라는 조항이 없음에도 자치단체 조례에는 준수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없애고 공중화장실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수탁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됐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아 위탁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상세히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성인전용출입업소 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담배자동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

구는 이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도 상위법과 저촉되는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구는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검토해 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됐거나 불합리한 조례·규칙 5건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