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단속법 강화해야
입력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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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南]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배포 및 부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법 개정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는 각종 홍보물은 시·군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배포해야 하며 전단은 도로에 살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위반시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업소들이 신고규정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지역에는 유흥업소나 대형유통업체·학원등의 홍보물전단이 아파트 우편함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로에 무질서하게 나돌고 있다.
또한 도심지 건물벽이나 담장·전봇대등에 무작위로 부착, 도시미관과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나 올들어 9월말까지 단속 건수는 고작 4건에 9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벌금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시·군의 광고업무 관리인력 확충 또는 과감한 관리위탁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正壽기자·k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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