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南] 대형 비닐하우스나 축사등 영농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이 없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하남소방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비닐하우스와 축사등에서 모두 186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영농시설물의 화재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합선등 전기계통원인이 77건으로 가장많고 담뱃불이 33건, 불티 24건, 가스·난로등 열관리시설 관리부주의 10건 등이다.
 
   하남시와 광주군의 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비닐하우스·축사에서 28건의 화재가 발생, 모두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비닐하우스와 축사등에서 화재가 잦은 것은 영농시설물 대부분이 가연성이 높은 비닐이나 보온덮게 등으로 설치돼 전기합선, 온풍기와 기름보일러, 연탄등의 화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이 없어 계도만 할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일부 시설물은 소화기등 소방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겨울철 화재위험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대형 비닐하우스나 축사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법규정을 제정, 소방장비 설치와 난방시설주변 불연성자재 시공을 의무화하고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金正壽기자·k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