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추월 주행·주정차 금지도 안지켜 어린이 위험 노출
교통약자 노인 보호지역 홍보 안되고 위반시 처벌 약해
20일 오전 8시 인천 연수구 연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인근 정문 앞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있었다. 차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과 함께 붉은색 선이 칠해져 있었지만, 제한속도 30㎞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었다.
시속 30㎞ 안팎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들을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8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올해도 7월 말까지 22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주·정차 금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주·정차 금지 규정은 어린이 등이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갑작스럽게 나올 경우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부모들조차도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7살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이혜진(35·여)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고 있지만 따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학교 앞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설치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 못하다. 도로교통법에 '차량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보호구역 내 과속과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데 과속 카메라, CCTV 설치를 통해 이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그재그 형태 도로를 만든다거나 과속방지턱을 늘리는 등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시속30㎞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