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5살 원생 4명을 7차례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마주 보고 이마를 맞대고 서 있게 하거나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왜 장난쳐" 원생 폭행·학대… 전직 보육교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08-21 22:16
수정 2017-08-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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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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