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따른 단계적 차등 지급 필요
일반가정위탁에 더 주는 방안도
각종 서류발급 엄격한 기준 정해
위탁자가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
제대로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 중 하나다. 친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두절 되었거나, 있어도 아동학대 등의 소견이 있거나 질병,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육하기 어려울 때 고아원 등 시설보다는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며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친부모가 자립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나, 고교졸업까지 장기위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졸업까지 연장보호가 되기도 한다.
가정위탁의 세 가지 유형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위탁'이나 조부모를 제외한 고모나 이모 등 '친인척가정위탁' 도 위탁부모로 지정하는 신청을 할 경우 가정위탁에 포함된다.
위에서 말한 민수의 경우 이모나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된 것이 아니라, 생후 6개월부터 8세가 다 되도록 일반가정에 장기 위탁되어 보호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의 요건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이며,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요즘 같이 자신의 자녀 한두 명도 키우는 것이 버거운 시대에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더구나 1인당 지원되는 월 12만원 내지 15만원의 양육보조금만 받고 말이다. 일반가정위탁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좋아하고, 깊은 신앙심이 있으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만 할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소명감, 양육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압도한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15년째가 된다. 필자는 오랜 기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몇 안 되는 센터 직원들이 매년 바뀌는 담당공무원들에게 가정위탁제도를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홍보를 위해 발로 뛰고, 가정위탁 부모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곧 성년이 될 위탁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안내, 교육을 하는 자립캠프나 값진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족캠프 행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봐왔다. 또 생면부지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친자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소중하게 키우고자 노력하는 일반가정위탁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분들이 얼마나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한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싶다. 그러나 일선에서 보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현재의 양육보조금 액수가 너무 적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아동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급되는 것보다는 나이에 따른 단계적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대리나 친인척가정위탁보다 일반가정위탁 부모에게 조금 더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친권자가 아니어서 뗄 수 없는 각종 서류 발급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엄격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가정위탁지원센터나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확인서를 첨부하면 발급 가능하게 해서 위탁기간만큼은 위탁부모가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센터나 보건복지부는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미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