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 전용 CCTV에 방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설치 대신 기능을 얹어 복합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22대 중 88대(72%)에 고화질(200만 화소)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던 CCTV는 그 외의 시간에 방범 기능을 하게 된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외에 도로변 상황을 실시간 영상 촬영해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방범 상태 영상을 실시간 지켜본다.

시는 같은 수의 CCTV를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22억원(대당 2천500만원)과 비교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2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내에는 방범용 2천931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방범 겸용 88대 포함),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71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61대,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용 38대, 레드존 단속용 14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3대 등 다양한 용도의 CCTV 3천240대가 설치 돼 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