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입력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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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돼온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부지를 낙찰받은 컨소시엄측이 계약금조차 못내 토지공사가 계약무효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외자도입에 급급,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자가 헐값에 부지를 낙찰받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건교위 李允盛의원(한나라·인천남동갑)은 “경기도가 대규모 외자유치사업이라고 홍보한 부천터미널 사업은 투자자의 면면도 확인하지 않은채 졸속추진된 결과, 결국 부지계약파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또 “경기도는 특히 이들 사업자들이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저가낙찰을 받도록 협조요청을 남발했는가하면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가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부천터미널은 일본의 7개 업체로부터 5억2천만달러의 외자유치각서 합의에 성공, 이들이 국내 한남여객(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이 컨소시엄은 지난 6월 공개입찰을 통해 터미널 부지 등 모두 2만2천평을 낙찰받고서도 2개월간 계약금을 못내 계약파기와 함께 입찰보증금 39억원은 토공에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토공에 부지매각과 관련,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고, 토공은 입찰공고 후 일주일만에 단독입찰한 컨소시엄에 부지를 넘겼다”며 “경기도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지매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외자유치에 눈이 멀어 전후 확인도 없이 사업을 벌였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경기도는 사건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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