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2%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총 201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51)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체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의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C씨(61·여) 등 6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1계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0만원씩 3개월 뒤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 9개월간 연이율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상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해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사업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금감원 포털시스템(파인)에서 먼저 상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각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