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감사'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과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8월 15일자 19면 보도)이 결국 맞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김거성 감사관 등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 2명이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임원 9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법 감사라는 점을 재차 밝혔음에도 고발과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은 특정 감사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승진에 눈이 먼 공무원'이라는 등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했다"며 "또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정 감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합법 감사'라는 점을 교육부가 명확히 밝혔지만,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마치 법에 근거가 없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어서 감사관실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유치원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도교육청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도교육청의 감사는 불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정 교육감과 김 감사관 등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