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막바지 공사중<YONHAP NO-111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준비,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등 국가 중요 이벤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공사를 마친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왼쪽 건물)와 공사 중인 단기주차장. /연합뉴스

비정규직 대다수 용역업체 소속
수년씩 남은 업체 계약해지 필요
생존문제 '불공정거래' 될수있어
노사전위 구성위원 숫자 갈등중
대상자·처우 결정과정 만만찮아
"'연내' 시한 연연말고 양보해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른바 인천공항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 그리고 100일이 지났는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오히려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역(협력)업체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는 그동안 공항공사가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보안, 경비, 수화물처리, 미화, 시설유지 등 분야가 다양하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연구용역과 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구성한 '노·사·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직접 고용, 자회사(임시법인)를 통한 고용,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데, 어떤 형태든 공사와 용역업체 간 계약 해지가 선행돼야 한다.

공항공사는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마친다고 선언했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10월 중에는 계약 해지를 완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공항공사는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전 제2여객터미널(T2) 개장 준비도 마친다는 목표다.

정규직 전환과 T2 개장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공항공사는 최근 T2 관련 용역 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자회사(공항공사 100% 출자 임시법인) '인천공항 운영관리(주)' 발기인 총회를 마쳤고, 사장 모집 공고까지 내는 등 T2 개장과 정규직 전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용역업체 계약 해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파기 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며 "업종 전환이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적어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달 나온 정부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도 '(민간 용역업체의) 현재 계약 기간은 보장한다'고 돼 있다.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전 T2 개장이 어려울 수 있다. 업체들이 공항공사 자회사의 인력 채용이나 고용 승계 중단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T2 개장 준비가 장기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T2 근무 인력 채용과 교육 등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용역업체 계약 해지 문제 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 위원 숫자를 놓고 노동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앞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방식, 처우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