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부 수개월 전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A씨에게 지방세 4천900만원을 자진납부토록 하는 등 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해 모두 2억8천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200여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 범칙행위가 의심되는 5명을 적발했다. 이중 3명을 최종 고발 조치하고, 2명은 고발 예고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또 무혐의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의 각종 체납처분과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억8천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