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미국에서 1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50g(시가 15억)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으로 가장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미국에서 1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50g(시가 15억)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으로 가장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판매 글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하고 SNS 메시지를 통해 투약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습 투약자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마약 대금을 입금한 357명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할 때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조직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습 투약자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마약 대금을 입금한 357명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할 때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조직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