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인천시의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 사업 건축허가 및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 반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8월 23일자 21면 보도) 김만수 부천시장이 '업무 방해죄로 인천경제청장 고발', '신세계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김만수 시장은 23일 부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허위사실을 보도자료에 적시해 배포한 것은 부천시 행정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인천경제청장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정식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천시는 "인천시가 지난 1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백화점으로 추진 중인 상동 신세계백화점을 '부평·계양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발표한 사항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인천시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상동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라며 "명백한 이중행정을 펼치는 인천시가 부천시의 백화점 건립계획에 반대하려면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천시가 신세계측에 '청라 스타필드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부천 상동의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취소하라고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어 "신세계 측과의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 연기는 없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것이 매듭되기를 기대한다"며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협약이행보증금 약 115억 원, 사업추진 동안 집행된 비용과 기회비용 청구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부천시는 당초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나 인천시와 인천부평구 등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사업규모도 절반 이상 축소(7만6천여㎡ → 3만7천여㎡)한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