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이 받고 잇는 각종 규제 내용을 지도로 제작해 24일 공개했다.
규제 내용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 동부 7개 시·군이다.
도내에서는 광주시, 여주시 등 7개 시에 속한 2천97㎢(도 전체면적의 21%)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설립, 어업 행위 등에 규제를 받고 있다.
또 도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조성 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2천363㎢(도 전체면적의 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체면적의 2배에 달하고, 도 전체면적의 12%에 해당하는 21개 시·군 1천1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중첩 규제로 도내에서 70여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천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천과 가평 등 낙후지역조차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묶여 발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한 규제지도를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해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관계자는 "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 같은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