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州] 양주군 광적면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관련법 폐지 및 대체법제정으로 전면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군에 따르면 광적면 가납·광석리일원 17만8천242㎡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난개발억제및 폭증하는 택지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9년 5월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착수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
 
   그러나 지난 7월1일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군이 추진해 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법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게 됐다.
 
   군이 자체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은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면적의 3분의2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고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 주민자치적으로 사업진행을 유도하도록돼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정상적 사업추진에도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군은 사업추진 방식변경에 따라 지난달 27일 가석지구내 편입토지주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사업지구 지정을 둘러싼 참석주민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조합구성조차 여의치 않아 자칫 사업지구지정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최근 도시계획법개정으로 사업지구내 건축행위제한이 어렵게돼 가석지구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지구로 지정,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마저 예상되고 있다.
 
/李相憲기자·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