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이 법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18)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군이 법원이 부과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시내를 배회하다 적발되는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같이 조치했다.

A군은 지난 3월 후배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공갈미수)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에 센터는 의정부지법에 A군에 대한 보호처분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 했으며 법원은 조만간 A군이 소년원 유치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을 할 예정이다.

올해 고양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된 지역 청소년은 11명에 이른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과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