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부금 재량권 확대
교장인사발령 2월로 당기고
교육부 4급 이상 승인권 폐지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 등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첫 걸음을 뗐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5개 시·도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교육부는 연내 즉시 이행할 3대 과제로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정했다.
우선 특별교부금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서 시·도교육청의 예산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감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1천여개에 달했던 세부사업을 5개 영역 19개 사업으로 개편하고,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교부하던 사업 예산을 교육청에 10월까지 교부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개학 전인 1월까지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매년 2월을 새 학기 준비 기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2월로 앞당기고, 새 학기 시작일도 교육감 승인을 얻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고 교육청 자체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지표를 축소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던 것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교육을 학교현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규제와 사업들을 과감히 없애고 행정업무를 줄여 학교와 교사가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