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의대는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회균형선발 대상자 가운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직장인은 학생 수 제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학정원의 최대 20%를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