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를 출산하면 1억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명 상임위원이 찬성과 반대가 4대 4로 갈려 부결됐다.
박광순(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출산 전 1년을 성남시에서 거주한 시민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 해(1천만원)와 3·5·7세(2천만원씩), 10세(3천만원)때까지 1억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저출산 블랙홀을 탈출하려면 충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로 복지정책을 선도했던 것처럼 절실한 저출산 정책에서도 파격적 행보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의원 질의에서 핵심은 '재정부담'이었다. 강상태(민주당) 의원은 "개정안대로 출산장려금과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2015년 인구를 기준으로 총 766억원이 더 소요된다"며 "막대한 재정이 들어 조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상호(한국당) 의원이 "집행부가 낸 조례와 정책은 재정 걱정에도 진행하더니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재정 걱정으로 안된다고 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개정안이 부결되자 박 의원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 4천400억원의 예산이 남았다. 게다가 5년 평균 연 9%씩 세수가 늘었고, 앞으로 창조경제밸리 등으로 세수가 더 늘 전망이어서 재정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성남시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셋째 출산 1억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 상임위 '부결'
상임위원 찬반 4대4로 갈려
발의의원 본회의 부의 요구
입력 2017-08-29 22:16
수정 2017-08-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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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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