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1' 주택조합 요건 충족
754가구 주상복합 건설추진
市, 이르면 내년초 철거작업
성매매여성 직업 전환 유도
인천에 유일하게 남은 집창촌(특정지역)인 '옐로하우스'가 사라진다. 29일 인천시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50여 년간 이어져 온 옐로하우스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옐로하우스는 1961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1974년 문을 연 용현동 종합버스터미널과 옛 수인선의 남인천역(남부역)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외항선 선원들이 옐로하우스를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달러박스'로 불리기도 했다.
1991년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999년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엔 30여개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170여 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현재는 12개 업소에 50명 안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는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도시이미지를 훼손하고 이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2월 수인선이 개통하면서 숭의역 출구와 연결된 옐로하우스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시는 주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6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이 지역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이 구역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입주 예정자의 50%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일대 토지주의 95% 동의를 얻었으며, 입주 희망자의 85%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조합이 설립되면 75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합설립 이후 이르면 내년 초 철거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이 지역의 환경개선과 이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옐로하우스에서 일하는 여성의 직업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