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는 '고정임대료'가 아닌 수익의 일정 비율만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드제재 관련 항공분야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는 매출, 영업이익, 여객 수 등 지표와 임대료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영업요율×매출액' 체계, 여객 수와 연동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본임대료 + 여객 1인당 임대료' 체계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도 영업 요율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체계가 있었지만, 최소로 내야 하는 임대료를 의미하는 '최소보장액'이 있어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도 임대료 부담은 여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최소보장액을 없애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할 때도 최소보장액을 기준에서 빼고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정임대료가 있으면 사드 사태와 같이 매출이 급감했을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체계 개편을 검토했다. 추가 발주분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프로모션 지원 예산을 기존 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려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드제재 관련 항공분야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는 매출, 영업이익, 여객 수 등 지표와 임대료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영업요율×매출액' 체계, 여객 수와 연동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본임대료 + 여객 1인당 임대료' 체계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도 영업 요율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체계가 있었지만, 최소로 내야 하는 임대료를 의미하는 '최소보장액'이 있어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도 임대료 부담은 여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최소보장액을 없애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할 때도 최소보장액을 기준에서 빼고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정임대료가 있으면 사드 사태와 같이 매출이 급감했을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체계 개편을 검토했다. 추가 발주분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프로모션 지원 예산을 기존 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려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