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인과 인천시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해 온 부천 영상복합단지 내 백화점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측은 이날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백화점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맺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김만수 부천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협약이행보증금 약 115억원, 사업추진 동안 집행된 비용 약 20억원, 기회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은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6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인천시와 부평구,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이달까지 계약을 연기했다.
부천시는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통보한 대로 130억원 상당의 소송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과 향후 영상단지 개발방안에 대한 내용이 예상된다.
시는 당초 세운 영상복합단지 개발계획에서 신세계백화점을 제외하고 기업혁신클러스터와 복합시설, 글로벌 웹센터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신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정, 개발과정을 통합하고 내년 초 출범할 부천도시개발공사(현 부천시설관리공단)를 통해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상동 영상복합단지에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했지만 인천 부평지역 상인들을 비롯해 부평구와 인천시도 반발하자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계획을 축소, 수정했지만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장기표류' 부천 쇼핑몰 건립 사실상 무산
신세계, 매매계약 불가 통보
부천시, 오늘 기자회견 입장 표명
입력 2017-08-30 22:33
수정 2017-08-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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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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