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31일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있다"며 "특히 교사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임용고사가 이에 해당한다.
제32조는 정규 교원 임용에서 기간제 교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끝나면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려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행법의 테두리를 적잖이 뜯어고쳐야만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참고할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원 단체는 정규교사 전환을,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약 4만6천660명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입장을 포함해 조만간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31일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있다"며 "특히 교사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임용고사가 이에 해당한다.
제32조는 정규 교원 임용에서 기간제 교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끝나면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려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행법의 테두리를 적잖이 뜯어고쳐야만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참고할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원 단체는 정규교사 전환을,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약 4만6천660명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입장을 포함해 조만간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