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인천'H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이번에 발생한 주간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사건 모두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많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생각해봤다.
첫째, 시설 및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을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일방적인 훈육이 필요한 시혜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제압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일상의 다양하고 많은 선택의 기회에서 권한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훈련하고 그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한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 발달장애인에게 갈 작은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셋째, 소규모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다.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무사항이지만 소규모 시설에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번 주간보호센터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규모 시설 이용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의 신설이 필요하다. 시설 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구) 인권지킴이단' 또는 시설 내 운영위원회의 개편(인권지킴이 1명 포함) 등을 통한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 지향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는 시설보호 중심에서 탈피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의 소규모 시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TFT의 구성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거주 동네 중심의 지지체계 강화 및 발달장애인 친화적 도시만들기 등과 같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소규모 시설이 협력해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심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 혹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모, 관계기관 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곤 한다. 먼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 이것이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 한다.
/류형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