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4일부터 10월 말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의 영치 활동에 나선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지난 8월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그 이후에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매주 월·화요일에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으면 군은 해당 차량에 대한 인도 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