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용인시가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미국 기업의 공장 신축을 허가했지만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완공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어 국가적 망신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준주거지역에 '대기업 불가'
美기업 수백억 투자뒤 확인
현행법상 용도변경 어려워
유치급급 비난… "해결 최선"


경기도와 용인시가 투자협약(MOU)를 통해 유치한 미국 기업이 수 백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중이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착오로 완공 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가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가했지만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아무런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가적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인 미국의 에머슨프로세스와 4천만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본사를 용인시에 유치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에머슨은 지난 1월 270억원을 투자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1만8천700여㎡의 부지를 매입한 뒤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착공했고 내년 6월 공장을 완공하면 4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공장 신축을 허가한 부지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수도권정비법 등 현행법상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에머슨은 지가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준주거지역인 공장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용인시에 요청했다. 용인시는 부랴부랴 법령을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법으로는 용도변경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유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에머슨 한국 본사 관계자는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법령 검토도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며 "수백억을 투자해 공장을 지어놓고 입주 조차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용도변경도 쉽지 않다"며 "조만간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