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南] 환경생태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에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대기오염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국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토록하고 있다.
 
   또한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옥시탄트, 먼지등의 환경기준을 정해놓고 환경오염원을 규제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시승격후 최근 5년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증가율이 93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3만2천여대에 달하고 있다.
 
   또 팔당대교 개통후 수도권 교통요충지로 부상, 하루 유동 교통량이 20여만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일산화탄소등의 배기가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대기오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오염측정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 측정망 위치와 설치시기등에 따른 계획을 설계중에 있다”고 밝혔다.

/金正壽기자·k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