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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농지 불법성토 상시단속 TF팀이 재활용골재 반입차량을 세우고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농지 불법성토를 뿌리 뽑기 위해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부서인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가운데(8월 22일자 20면 보도), 지난 31일 하루 동안 통진·양촌읍 일대에서 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통진읍 도사리의 경우 경작 중인 논에 재활용골재가 포함된 토사가 묻혔고, 다른 한 곳은 농지에 대규모 재활용골재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양촌읍 대포리에서는 농지를 3m 이상 성토한 무단 형질변경이 이뤄져 있었다.

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행위자와 알선자, 반출처 책임자까지 전부 소환하고 '농지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농지의 지력 및 생산성 저하, 환경오염 및 침수 등 인근 농지 피해, 농로 파손, 농산물브랜드 가치 훼손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영록 시장의 특별지시로 농지 불법성토 상시단속 TF팀을 꾸린 바 있다. 농업·토목·환경직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달 말 단속 농지관리팀으로 정식 출범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