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고 교장이 자신의 친누나를 전문상담사로 채용하는 데 개입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 사립고는 올해 2월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모집 전형을 통해 교장의 누나 B씨를 이 학교 전문상담사로 선발했다. 

A 고교가 채용한 전문상담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상담을 담당하는 업무로 12개월 계약제 직원이다. 학교는 채용 공고를 내걸 당시 지원자가 소지한 자격증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전문상담교사는 1순위,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은 2순위,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3급 이상은 3순위 등이었다. 

B씨는 이런 원칙에 따라 뒷순위로 밀려나야 했지만, A 고교는 서류합격자 5명 가운데 B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당시 교장은 직접 면접 전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도교육청 감사실은 B씨가 채용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조만간 학교법인에 교장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B씨에 대한 '임용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장에 대한 도교육청의 처분이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교육계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은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이런 비위를 근절하려면 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라며 "감사실은 통상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징계를 요구할 때 '중징계' 또는 '중징계(해임)'으로 명시했는데, A 학교법인에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이라는 종류까지 정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이번 조처가 적절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감사실은 "교장이 채용에 개입한 정도, 다른 학교 사례와 비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직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