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냉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까치마을 신원아파트 경비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혹한이나 폭염 속에 고된 일을 하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8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과 미화원 휴게실의 냉·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경비실이나 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277곳, 1천663개 경비실이 대상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기한 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서와 냉·난방기기 가전 견적서 등을 내면,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은 냉·난방기 설치 후 청구하면 현장확인 후에 이뤄진다.

단지별 지원금은 총비용 3천만원 이하는 80%를,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보조하고, 전기료·유지 관리비 등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단지에서 부담하게 된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