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숙-신한대 교수
이금숙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요구(need)도 다양해졌으며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50년대 6·25전쟁 등으로 가족의 생계해결이 최우선이었고 건강은 생계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70년대 경제 개발로 국민들이 잘 살기 시작할 즈음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1977년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로 건강보험서비스 체계 전환의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며칠전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즉, 비급여 해소와 특히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에 대한 건강보헙 적용과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환영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2010년 63.6%, 2013년 62%로 약간 하락하였다가 2015년 63.4%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80%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미흡함을 나타낸다. 10년간 60%대에 머무르는 보장률로 건강보험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들이 직접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 대비 1.9배 높다. 이는 멕시코의 의료비율 40.8%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의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가계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소득 대비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비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의료복지의 혜택 확대는 다시 축소하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원도달에 대한 계획이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금숙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