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됐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내년 4월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최근 사업비 조달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올해 말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내년 4월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업비 조달 변경안에는 출자 지분 68%를 보유한 중흥건설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참여와 2공구(336만829㎡) 사업을 위한 1조1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계획, 월별 자금 투자계획, 초기 자금의 공공SPC 계좌 입금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이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당초 도가 제시한 조건은 사업비 1조5천억원 규모의 대출약정 체결"이라며 "중흥건설이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있고, 불이행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146만4천83㎡)를 개발하고, 1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2공구는 브레인시티SPC가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천㎡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과 시행사의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브레인개발시티㈜는 2014년 5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도는 2016년 5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했다.
브레인시티개발㈜은 지난 3~5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법인 설립, 자본금 50억원 납입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의 공공SPC 지분 구조 변경을 놓고 시의회 의결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법제처가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 됐다"며 "사실상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최근 사업비 조달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올해 말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내년 4월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업비 조달 변경안에는 출자 지분 68%를 보유한 중흥건설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참여와 2공구(336만829㎡) 사업을 위한 1조1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계획, 월별 자금 투자계획, 초기 자금의 공공SPC 계좌 입금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이행조건은 모두 완료됐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당초 도가 제시한 조건은 사업비 1조5천억원 규모의 대출약정 체결"이라며 "중흥건설이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있고, 불이행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146만4천83㎡)를 개발하고, 1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2공구는 브레인시티SPC가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천㎡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과 시행사의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브레인개발시티㈜는 2014년 5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도는 2016년 5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했다.
브레인시티개발㈜은 지난 3~5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법인 설립, 자본금 50억원 납입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의 공공SPC 지분 구조 변경을 놓고 시의회 의결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법제처가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 됐다"며 "사실상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