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류 환각물질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모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30)씨와 B(26·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사탕봉지와 생리대에 엑스터시, 니메타제팜 등 환각물질을 숨겨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5월 20~22일 태국 방콕 시내 클럽에서 맥주에 엑스터시를 섞어 마시는 등 수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밀수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고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30)씨와 B(26·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사탕봉지와 생리대에 엑스터시, 니메타제팜 등 환각물질을 숨겨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5월 20~22일 태국 방콕 시내 클럽에서 맥주에 엑스터시를 섞어 마시는 등 수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밀수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고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