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올 하반기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기존 5척인 경비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도 투입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해경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도 해군,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대형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전단도 운용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 외국 어선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꽃게 불법조업 단속 강화, 경비정 5척 추가 배치
특경단 투입 中어선 차단
입력 2017-09-06 22:30
수정 2017-09-06 22:3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9-07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