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온천지구, 무법천지로 변해
입력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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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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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 의정부시 장암온천지구 건축주인 라전모방(주)가 온천개발은 뒤로 한채 골재채취장으로 전락, 폐기물 불법 매립과 환경오염 및 원석대금 누락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관할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7년 경기도로부터 온천지구지정을 받은 장암온천지구는 대지 3만6천236㎡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착공, 토목공사를 진행중 건축주인 남모씨(60)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과거 남씨가 경영하던 라전모방 부지인 온천지구는 공사시작과 함께 골재반출이 시작됐고 불법반출이 문제되자 의정부시로부터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만㎡가량의 골재를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수량파악도 하지 못한채 원석대금 조차 징수하지 않아 의정부시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등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6일 관할 공무원을 소환, 온천지구의 골재불법반출과 수질오염 및 폐기물불법매립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金漢九기자·hangukim@kyeongin.com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