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계결과 지난 2일 돌파
지난해보다 40일이나 앞당겨
중·베트남 FTA 물동량 늘어
개항후 첫 300만TEU 가시권
올 들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2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넘어섰다.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28번 왕복하는 양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 2일 기준으로 200만TEU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에 200만 TEU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40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3년 12월 6일 처음으로 200만TEU를 달성했다. 2014년에는 11월 10일, 2015년은 11월 7일 200만TEU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0월 12일로 더 앞당겨졌다.
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물동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베트남 간 FTA의 영향으로 대(對)중국·베트남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하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월 인천 신항이 완전히 개장하고, 지난 7월부터 신항 LCL(소량 화물) 보세창고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인천항 개항 이후 최초로 300만TEU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냉동·냉장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천항에 더 많은 화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 컨 '200만TEU' 달성시점 점점 빨라진다
입력 2017-09-07 22:30
수정 2017-09-07 22:3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9-08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