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학 대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직업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했지만 일반고 학생들보다 직업훈련의 기회는 적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이후 진로가 바뀌면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도내 4천여명의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2차례 소속 학교로 등교해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외에는 1년 간 전부 위탁기관에서 출결 확인·성적처리·생활지도 등을 받는다. 고용부는 직업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 등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다. 특성화고 자체가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위탁기관에서 별도의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고, 3학년 2학기에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성화고 내에서도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데다, 이 경우 현장실습으로 충분한 직업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의 한 특성화고 모바일과 3학년 이모(18)양은 "중학교 3학년 때 결정한 전공인데 중간에 바꾸려면 아예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에 등록했지만, 일반고 학생이 아니어서 훈련비를 전부 자부담해야 한다. 교육시간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은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일반고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을 특성화고 학생까지 확대한다면 거절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자체가 이미 직업훈련기관이고, 학생들은 장학금 등 수업료 지원도 받고 있어 이중지원의 소지가 있다"며 "특성화고에서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부 직업위탁교육을 허용하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직업위탁교육' 소외된 특성화고
정부, 일반계高 대상 지원
도내 4천여명 훈련·수당
"오히려 기회 박탈" 지적
입력 2017-09-11 21:25
수정 2017-09-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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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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