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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날 등 사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4일) 전날인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3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면제 기간은 올림픽 본행사(2018년 2월 9~25일) 기간 17일과 패럴림픽(2018년 3월 9~18일) 기간 열흘을 포함한 전체 올림픽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