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가족에 직원성금 전달
입력 2000-11-2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1-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포천군은 2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해균씨(창수면 민원담당)의 유가족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 253만6천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정해균씨는 지난 11월9일 영중면 백노주유원지에서 개최한 제38주년 소방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중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유족으로는 80세 노모와 고교 2년에 재학중인 아들이 있으며 부인은 몇해전 암으로 사망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러한 딱한 소식을 전해들은 군산하 전 직원들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유가족을 돕기위한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전개, 작은 성의나마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계기가 됐다.
/抱川=張原碩기자·ws@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