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꽃게를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음식점 사장 A(37)씨와 꽃게잡이 어민 B(59)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법상 6.4㎝ 이하의 어린 꽃게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A씨 등은 꽃게잡이 어민들이 불법 포획한 어린 꽃게를 다량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6.4㎝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냉동 보관하던 꽃게 600㎏을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살아 있는 어린 꽃게에 대해서는 해상 방류 명령 조치를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8월 6일부터 인천지역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어업허가 없이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를 잡는 행위 등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