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는 내달 16일까지 관내 병·의원, 약국등 총 88개소에 대하여 '의약업소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 보건소는 이들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의료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및 과대허위 의료광고 행위, 의료기관 세탁물,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무허가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고가 수입한약재(녹용·녹각·우황·사향등)불법 판매행위, 약물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판매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楊平=安秉昱기자·hy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