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집단 휴업을 강행하면 정원 감축이나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축소 같은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과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같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도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 차등 지원 같은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