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지을 때 고려해야 할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A씨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남동구 장수사거리 인근 개발제한구역 2개 필지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설비 안전거리(48m) 이내에 있는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가 보호시설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또 사업소 간 이격거리 이내(5㎞)에 다른 충전소가 있어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남동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닐하우스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벽체와 기둥, 지붕 없이 철골 구조물에 비닐을 덮은 형태의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미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이뤄져 현재는 주거용이 아닌 창고·묘목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들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 신청 부지에서 940m 떨어진 곳(인천대공원)에 다른 충전소가 있기는 하나 주변 도로의 신설·확장, 주거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차량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