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97년 시·도지사가 택지 등 개발용도의 토지수요량을 파악해 5년 단위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한 뒤 배정 면적 범위내에서 시·군간 수급면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내에서 가능한 많은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해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입주자들의 내집마련도 돕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올 1월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준농림지는 국토이용변경(이하 국변)을 받는 등 토지수급면적 범위내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수도권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월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취락지구 입안은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계획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교부는 이어 8월1일 취락지구 입안기준 지침개정을 통해 '도시관리지역중 보전용지, 도시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철도·고속도로 경계에서 500m 이내는 취락지구 입안'을 금했다. 사실상 수도권 모든 지역을 취락지구 지정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도내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초강경 조치로 용인·광주 등 주택건설사업이 활발했던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여기에 경기도는 지난 6월 용인·광주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하는 등 공동주택사업계획 추진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용인지역내에서는 고질적이던 국변물량 부족현상까지 겹치면서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완전 봉쇄돼 30여개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국변물량을 더 늘려달라는 용인시 건의를 묵살했던 건교부는 지난달 24일 취락지구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지난 2월9일 시행령과 지난 8월1일 지침개정 사이의 경과조치를 인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건축제한 해제와 국변물량 추가배정 등 후속조치가 전제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업체들 입장
   용인시와 광주군 지역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중인 민간건설업체들은 한마디로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절박한 입장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월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살얼음”이라며 “모든 직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내년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용인·광주지역에 땅을 산 50여개 업체중 상당수가 도산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 업체는 건교부와 경기도가 건축제한을 풀고, 용인지역에 국변물량을 추가 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개발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한 만큼 난개발 가능성도 적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사업시행을 계속 묶을 경우 집단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龍仁=金星圭기자
 
   ◇경기도·건교부 입장
   용인시는 경기도에 국변물량 추가 배정과 건축제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에는 남아 있는 국변물량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건교부는 그러나 용인지역 난개발에 대한 국민 비난여론을 고려, 강경 태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도는 건교부는 물론 감사원을 크게 의식하는 인상이다. 도는 특히 용인시가 지난해 국변물량 100만㎡를 추가배정했는데도 이를 신성지구에 사용치 않고 엉뚱한 곳에 쓴 사실을 아직까지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인시에 국변을 추가로 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며 “난개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만큼 당분간 수도권 남부지역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쉽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토공의 택지개발사업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지 않으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