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갑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 14개 회원사)가 제출한 '해사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지회는 오는 2022년까지 선갑도 주변 해역 16.7㎢에서 5천만㎥의 바닷모래를 퍼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인천해수청과 협의를 해왔다.
인천해수청은 인천지회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사 채취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이작도 '풀등' 등 주변 해양환경 보전 대책이 빠져 있어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재 채취 예정지와 '풀등' 사이의 거리가 10㎞에 불과해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모래섬'으로 유명한 대이작도 주변의 '풀등'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환경단체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갑도와 덕적도 등에서 진행된 해사 채취로 '풀등' 면적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해사 채취에 의한 어획량 감소를 해결할 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인천해수청은 지적했다. 인근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숭어나 꽃게 등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선갑도 일대를 해사 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2010년 선갑도와 2013년 굴업·덕적도 해역에서 해사 채취 허가를 받을 당시 해양수산부가 내건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해수부는 해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사 저감 방안과 인근 해역의 퇴적물 변화 조사 등 80여 건의 조사를 시행하라고 인천지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할 방안 등이 마련돼야 모래 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회가 선갑도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려면, 인천해수청의 '해역이용협의'를 통과한 뒤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개최), 해역이용영향평가(인천시·옹진군·인천해수청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풀등·수산자원 지켜라" 선갑도 해사 채취 제동
해수청, 보호방안 마련후 허가 방침
골재협회 '해역이용협의' 보완 요구
입력 2017-09-17 21:17
수정 2017-09-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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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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