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楊州]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양주시 오남면 장례예식장건립(본보 11월25일자 17면보도)과 관련,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이유로 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사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4일 남양동산(주)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 동절기를 맞아 공사가 어렵고 오남면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건축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는 등 주민과 사업자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내년 1월20일까지 공사를 중지한다고 통보해 왔다.
 
   시는 또 공사중지기간동안 주민과 사업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주)남양동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움직임을 보여 시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李鍾禹기자·ljw@kyeongin.com